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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차량 견인에 피해 급증

LA지역 등에서 차량 견인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영업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견인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때 차량 소유주의 권리, 고발 방법 등을 안내하는 로펌, 소비자 보호 단체 등의 활동 역시 늘고 있다.   남가주 지역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마구잡이식 견인을 의미하는 ‘프레데토리 토잉(predatory towing)’ 문제로 과다 청구 등의 피해를 당해 법률 자문 등을 구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LK법률그룹 제이미 김 변호사는 “팬데믹 이후 견인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검토하거나 견인 비용 과다 청구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었다”며 “한인 차량 소유주들이 견인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잘 모르고 있어 로펌 등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소비자 보호기관인 ‘베터 비즈니스 뷰로(Better Business Bureau·BBB)’에 접수된 견인 관련 불만 건은 LA지역에서만 올해 들어 100여건 이상이다.   최근에는 견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까지 제기됐다. 샌타모니카 지역 노점상 업주들은 지난달 28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 견인 서비스 업체 ‘올시티’와 샌타모니카 시정부, 샌타모니카 경찰국 등을 상대로 불법 견인,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신티아 앤더슨 베이커 변호사는 “시정부와 견인 업체는 가주의 견인 규정을 어기고 업주들의 차량을 마구잡이식으로 견인했다”며 “차량 회수 과정에서 무려 12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운전자들도 마구잡이식 견인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이정수(LA)씨는 지난 5월 LA지역 한인타운 내 한 쇼핑몰에 잠시 차를 세우고 다른 볼일을 보다가 차량을 견인 당했다.   이씨는 “곧바로 차를 빼겠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차를 가져갔다”며 “그 과정에서 견인 업체는 주소지 등의 정보도 제대로 안 주고 오히려 견인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현재 견인과 관련한 다양한 법규가 시행 중이다. 일례로 견인 업체의 횡포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AB2210은 ▶차량 견인 전 차량 소유주가 나타나면 견인 행위 중단 ▶견인된 차량은 견인된 지역 10마일 반경 내 시설에서만 보관 가능 ▶견인 비용은 현금으로만 요구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시 견인 업체 업주는 최대 2500달러 또는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차량 소유주는 과도한 견인 비용 청구 등을 입증할 시 피해를 본 금액에 4배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어바인)는 “쇼핑몰 등 소유주는 견인 관련 정보가 담긴 경고 표지판을 반드시 눈에 띄게 설치해야 하며 견인 업체는 건물 소유주 등의 승인 없이 견인을 임의로 할 수 없다”며 “견인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에 견인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액 청구 소송(1만 달러 이하)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LA법률재단, 공공법률세터 등은 불법 견인이 가주 지역 저소득층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LA지역에서 차량 소유주가 견인 시 부담해야 할 금액은 견인 비용(133달러), 차량 보관 비용(46달러·1일 기준), 행정 비용(115달러), 마일리지 비용(1마일당 7.50달러) 등 평균 300달러가 넘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마구잡이식 견인 마구잡이식 견인 견인 업체 차량 견인시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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